2027년 둘째 출산 혜택|대전 거주 세전 300만 원 워킹맘 기준
나는 대전에서 만 4세 첫째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세전 월급은 약 300만 원이고, 첫째 때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
만약 2027년 7월 이후 둘째를 출산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 발표와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다.
※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현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개편안이다. 아직 국회 심의와 법 개정 전이므로 금액과 시행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2027년 7월 이후 달라지는 지원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다음 두 제도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이맞이지원금
둘째 일반지역: 총 1,200만 원
둘째 우대지역: 총 1,700만 원
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 예정
아동기본수당
일반지역: 월 20만 원
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 월 30만 원
현금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월 30만 원 추가
대전이 새 제도의 우대지역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지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부모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기존 부모급여는 별도로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기존 부모급여에 추가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 기존 제도 적용 예정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새 제도 적용 예정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일까?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현재 상한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일반 육아휴직 1년 급여는 다음과 같다.
| 기간 | 월 지급액 | 합계 |
|---|---|---|
| 1~3개월 | 250만 원 | 75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600만 원 |
| 7~12개월 | 160만 원 | 960만 원 |
| 1년 합계 | 2,310만 원 |
첫째 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어도 둘째를 대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남편의 현재 육아휴직이 첫째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둘째의 부모함께육아휴직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가 태어난 후 남편도 둘째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부부가 둘째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을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남편도 둘째를 대상으로 6개월을 사용한다면 세전 월급 300만 원인 나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기준보다 약 350만 원 증가할 수 있다. 남편 본인의 급여는 남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
현재 제도가 유지되고 세전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약 8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 60일: 통상임금 기준 약 600만 원
마지막 30일: 현재 고용보험 상한 기준 약 210만 원
다만 최초 60일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유급임금이다. 따라서 약 810만 원 전부를 정부지원금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다.
회사 규모와 통상임금 구성, 2027년 급여 상한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시는 현재 국가 지원과 별도로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0~23개월: 월 15만 원
24~35개월: 월 15만 원 추가, 총 월 30만 원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함
생후 18개월까지는 다음과 같다.
월 15만 원×18개월=270만 원
2027년 국가제도 개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생후 1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생후 약 1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가정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가정양육 추가지원 월 30만 원은 중단
아동기본수당은 계속 지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도 현행 기준으로 계속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는 바우처로 별도 지원
2026년 1세반 보육료 월 51만 5,000원을 적용하면 3개월간 약 154만 5,000원이다. 실제 입소는 2028년 이후가 될 수 있어 당시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
생후 18개월까지 예상 금액
다음 조건을 적용했다.
2027년 7월 이후 둘째 출산
대전은 일반지역으로 가정
세전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출산전후휴가 90일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생후 약 15개월부터 어린이집 이용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유지 가정
남편의 육아휴직급여와 구청별 지원금은 제외
| 항목 | 예상액 |
|---|---|
|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금·급여 | 약 810만 원 |
| 육아휴직급여 1년 | 약 2,310만 원 |
| 둘째 아이맞이지원금 | 1,200만 원 |
| 아동기본수당 18개월 | 360만 원 |
| 가정양육 추가지원 | 약 420만~450만 원 |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270만 원 |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 현재 단가 기준 약 154만 5,000원 |
| 총수령·지원 가치 | 약 5,524만~5,554만 원 |
이 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분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됨
아동기본수당 일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
대전의 자치구별 출산지원금은 미포함
따라서 “둘째를 낳으면 정부가 현금 5,500만 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 4세 첫째까지 포함하면?
대전의 기존 아동수당은 현재 월 10만 5,000원이다. 첫째가 향후 18개월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89만 원이다.
따라서 첫째까지 포함한 가족 전체의 총수령·지원 가치는 약 5,713만~5,743만 원이다.
다만 첫째 아동수당은 둘째를 출산하지 않아도 받는 돈이므로 둘째 출산으로 새로 생기는 혜택은 아니다.
내가 내린 결론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퇴사하는 것보다 재직 중 둘째를 출산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 또는 퇴사를 결정하는 편이 선택권과 단기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만 보고 둘째 출산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산에는 둘째의 분유·기저귀·의료비·보육비와 장기적인 생활비·교육비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7년 지원은 출산으로 돈을 버는 제도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줄어드는 소득과 초기 양육비를 보완하는 제도에 가깝다.
반드시 다시 확인할 내용
2027년 정부 예산안과 법률의 최종 확정 여부
실제 출생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지
대전의 우대지역 지정 여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유지 여부
거주 자치구의 별도 출산지원금
2027년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상한
어린이집 입소 당시 보육료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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