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편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조건,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하절기·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잔액 조회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정돈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2인 이상 자녀 가구로 완화)
❌ 신청 제외 대상 (중복 지원 불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당해 연도(2026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2.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및 이월 제도
지급되는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연간 총 지원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 수 구분 | 총 지원금액 (연간) | 하절기 바우처 포함 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1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하절기 잔액 이월 및 당겨쓰기 안내
자동 이월: 하절기(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절기(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당겨쓰기: 동절기 지원금 중 최대 5만 원까지 하절기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3. 계절별 바우처 사용 기간 및 결제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사용 방식과 기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① 하절기 (여름철 냉방 지원)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사용 방법: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상의 전기요금 차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② 동절기 (겨울철 난방 지원)
사용 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결제 가능)
사용 방법 (택 1):
가상카드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한 1개 항목의 고지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습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가맹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여 사용합니다.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①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앱: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잔액 조회
카드 발급: 대상자 선정 통지서 수령 후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지정 카드사/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복지포털 누리집의 '잔액조회'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남은 바우처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콜센터 (☎ 1600-3190)
댓글 쓰기